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고령자 고용안정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고용안정 의무화
사업주가 단순히 노력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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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
변경 전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정년 연장' 또는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 제도 시행'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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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고령자 고용안정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후 1년에서 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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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 공백
퇴직 후 다음 일자리를 찾거나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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