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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5(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