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범죄를 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
지금은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일부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결격사유예요. 이 법안은 여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더해요(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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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에 라목 추가
변경 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일부 죄, 스토킹범죄(가목~다목)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결격사유예요. 마약류 관련 죄는 이 호에 없어요.
변경 후
제6호의3에 라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가 새로 들어가요. 제6호의3의 나머지 내용(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과 가목~다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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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맡기에 부족하다고 법으로 정한 이유예요. 여기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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