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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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범죄 등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라목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추가하여 마약 관련 범죄도 임용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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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임용 결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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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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