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ㆍ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ㆍ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