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지 않고 법에 직접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청년 범위에서 상한을 34세로 늘려요. 하한인 15세는 그대로예요. 발의 의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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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청년의 정의 (연령 범위)
변경 전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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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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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내놓는 명령이에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고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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