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을 높이고 청년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상한 확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34세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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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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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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