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꿔 다른 법과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청년 나이 기준 변경
현행법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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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에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면 그에 따를 수 있어요.
변경 후
청년의 나이 부분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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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이 법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일정 나이대의 사람을 말해요. 개정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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