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현재 이 법의 청년 기준은 34세 이하인데, 이를 39세 이하로 올려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정의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장려금 조항에 모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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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의)
변경 전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변경 후
연령 상한이 39세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제안이유에는 하한을 19세로 한다는 설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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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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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해 새로 채용한 근로자 중 채용 시점의 나이가 청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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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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