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사가 도산했을 때 나라가 대신 주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금 대지급금 범위 확대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지급능력 없음 인정의 경우에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이 아니라 최종 6개월분까지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있고 노동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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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호(도산 등의 경우 임금)
변경 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임금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이었어요(제안이유 기준).
변경 후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면 임금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으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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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확대된 범위는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장관이 지급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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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못 주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이에요.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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