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불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 모두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3년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퇴직 근로자 대지급금 범위 확대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3년분으로 넓혀요(안 제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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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호(퇴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범위)
변경 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대지급금 범위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3년간의 임금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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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체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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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 등을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먼저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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