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현재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현재는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근 3개월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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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최근 3개월분만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 후에도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더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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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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