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을 덜 쓴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와 중소기업 지원을 만들고,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늘리며, 오인 표시·광고 기준을 부령에 맡기는 법안이에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 신설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을 크게 줄였거나 덜 해로운 물질로 바꾼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선정 기준에 맞는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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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을 현저히 줄이거나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고 고시된 선정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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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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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품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려고 쓰는 물질이나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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