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을 일찍 하면 승인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고,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찍 신청하면 경과조치 기간 연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만 든 살생물제품은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안에는 승인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종료일 1년 전에 승인을 신청하면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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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법률 제15511호) 제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제품승인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원래 2년 이내는 그대로예요. 다만 종료일 1년 이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하면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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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경과조치 연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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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품
해충이나 세균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려고 쓰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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