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인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확산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우수제품 정의 신설
화학물질 사용량을 크게 줄이거나 해로운 화학물질을 안전한 물질로 바꾼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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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거나 안전한 대체물질로 교체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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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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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등을 포함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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