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유족의 순위를 법에 분명히 하고,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와 재해조사 때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유족의 순위 명시
수급권자가 숨져 아직 못 받은 보험급여를 유족이 청구할 때, 유족급여와 같은 순위(제65조)를 따르도록 법에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준용 범위 문제로 자녀들에게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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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의 유족 순위에 따른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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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81조제3항은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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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지급 보험급여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산재보험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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