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못 받은 보험급여를 다른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고, 산재 조사 때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와 유족의 조사 참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지급 보험급여도 유족끼리 상속돼요
지금까지는 수급권자가 죽은 뒤 그 유족도 죽으면 아직 못 받은 보험급여를 다른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준용 범위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해로 숨진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이번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도 유족급여와 같은 기준(제65조)으로 정해지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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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에 따른 유족 순위를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그 수급권자(유족)가 다시 사망했을 때 다른 유족에게 상속되는 근거는 준용 범위에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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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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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아직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산재 보험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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