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산먼지를 내는 사업자에게 적용할 억제 조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고, 신고·시설 설치 의무를 어기면 6개월 이내로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억제 조치의 기준 명확화
비산먼지 억제 시설이나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삼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준이 불명확해 행정청의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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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현행법 전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비표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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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서, 그 전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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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먼지
공사장이나 야적장 등에서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공기 중으로 흩날리는 먼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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