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비산먼지를 내는 사업자가 신고를 안 하거나 시설·조치 기준을 어기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중지·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신고 의무나 시설 설치·조치 의무를 계속 어겼을 때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중지·제한을 할 근거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관할 행정청이 처분할 때 혼란이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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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시설 설치나 조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록 문구를 손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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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3조제5항의 사용중지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이미 일어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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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먼지
굴뚝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공기 중으로 직접 날리는 먼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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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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