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기간의 구체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릴 때, '6개월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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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수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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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먼지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며 대기를 오염시키는 먼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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