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할 수 있게 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연구 목적 국외 반출 근거 마련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목적일 때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조사·연구 목적도 반출 사유로 넣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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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국외 반출 허가 목적)
변경 전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반출할 수 없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예요.
변경 후
예외 사유에 '국외 전시'와 함께 '조사·연구'가 명시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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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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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중 국가유산청장이 등록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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