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외 반출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제적인 문화교류(전시 등)를 목적으로 할 때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로 내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으면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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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변경 전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며,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했어요.
변경 후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국외 전시뿐만 아니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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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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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 기록물이나 건축물 등 현대적인 성격이 포함된 유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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