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생 건강검진을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하고, 교육정보와 건강정보 시스템을 연결해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가능
지금은 학교장이 검진기관에 의뢰해요.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길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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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건강검사 위탁)
변경 전
학교의 장이 일정 학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해 건강검사를 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대상 학생을 정한 각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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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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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검사
신체 발달, 정신건강, 생활습관, 질병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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