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특정 학년 학생의 건강검사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사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등 특정 학년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제7조제2항)의 실시 주체가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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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이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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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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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검사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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