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범위로 넓히고, 졸업 후 2년까지만 면제하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대출 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생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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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제6호
변경 전
현행 제2항에는 이 호가 없어요(신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은 제3항에서 따로 이자를 면제받았어요.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항의 면제 대상에 새로 넣어요. 2015년 이전 대출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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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는 소급해서 면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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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이 생긴 뒤 소득 수준에 따라 갚게 하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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