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범위까지 넓히고, 졸업 후 2년까지만 면제하던 제한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지금은 대출 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생이 이자 면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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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호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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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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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이 생긴 뒤 소득 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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