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기술협력 직원으로 쓸 때 관리 계획을 세우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보호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의무
대상기관의 장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하면, 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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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기술협력 직원으로 쓰면 관리 계획서를 작성·이행해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점검하며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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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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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국적자
둘 이상의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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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