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고용 지원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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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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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국가 방위와 관련된 무기, 장비 등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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