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직원으로 쓸 때 관리 계획을 세우게 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군사기밀인 방위산업기술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
대상기관의 장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기술협력을 위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채용하면,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 계획서를 쓰고 그대로 이행해야 해요. 계획서에는 다룰 수 있는 기술의 종류와 범위, 접근 제한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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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관리 계획 수립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직원으로 선임·채용한 대상기관의 장이 관리 계획서를 작성·이행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점검하며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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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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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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