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ㆍ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제13조의2(중핵기업의 선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제38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상 선정)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47조의2(특화단지발전계획 등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