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법에 분명히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세우게 하며,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특화단지 지정·해제 절차 명확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해요.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로 정하고, 지정이나 연장을 하면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과 해제도 절차를 따로 정했고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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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제3항(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유효기간)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요. 지정 유효기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유효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로 하고, 요청이 있으면 3년 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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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이끌 중핵기업이 새로 도입되고 기존 기업 지원 규정에도 반영돼요.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바꾸고 해제하는 절차가 더 촘촘해져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소속과 심의 사항, 위원 구성이 바뀌어요.
실증 시설 개방과 확충 지원 규정이 손질돼요.
제품 수요 창출 지원과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있는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봐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추천 위원 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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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이려는 지역 중 정부가 지정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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