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제18조(구성)
제20조(위원회)
제24조(임원)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8조(회계연도)
제39조(회계원칙 등)
제40조(예산의 편성)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45조(출자의 방법)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제52조(감사원 감사)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