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지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는 정관·이사회·감사·겸직제한·회계·감사원 감사 등의 규정을 '기타공공기관'까지 넓혀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기타공공기관도 정관·이사회 규정을 따르게 돼요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과 이사회 설치·구성, 임원 규정의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넓혀요. 그래서 기타공공기관도 이사회와 이사·감사를 법률에 따라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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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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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4장의 이름과 정관 규정을 공공기관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규정이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임원을 두는 방식과 선임 규정의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넓어져요.
임원의 역할, 책임, 평가, 겸직 제한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돼요.
회계원칙, 입찰 제한, 구매 위탁 규정이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돼요.
예산 편성과 경영목표 의무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대상을 분명히 해요.
감사원 감사와 국회 제출 의무가 공공기관 전체로 넓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일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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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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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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