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 운영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 청구 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특별 형사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및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및 감형 제한
내란, 외환, 반란죄 유죄 확정자의 사면·감형·복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사건에 대해 법률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