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발의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판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 운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처리할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설치하고,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법관이 맡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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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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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한 처벌 규정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상 감경을 해주지 않고 사면이나 복권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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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사건을 반드시 특정 법원이나 기관에서만 재판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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