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전담 법관 운영
비상계엄 관련 사건(대상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전담하게 해요. 또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따로 두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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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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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효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져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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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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