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과태료를 오랫동안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 등을 법무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
법무부장관이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54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법인이면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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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회 이상,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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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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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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