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태료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도입
행정기관의 장은 체납한 지 1년이 지났고 과태료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어요. 법인이면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요. 발의 의원들은 조세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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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납 1년 경과, 과태료 합계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관보나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 소명 기회 부여, 6개월 후 재심의 절차를 둬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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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에서 정한 질서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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