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오래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과 위반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2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오래 내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체납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법인은 대표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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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일정 횟수·금액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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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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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라서 전과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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