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도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
지금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 벌금·추징금이나 세금 체납자 등이 출국 금지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외국환거래법」 제33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새 대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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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외국환거래법상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출국 금지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외국환거래법」 제33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출국 금지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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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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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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