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한곳(정보공유분석기관)에 모아 나누고, 안전하게 쓰도록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중, 피해금의 입금·이체·송금·출금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나 명의인에게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이렇게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기관련의심계좌를 피해금 이용 의심 계좌 또는 명의인 피해 의심 계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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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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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겁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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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