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모으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 등이 의심계좌 정보를 여기에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터 플랫폼 설치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 사무의 전부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의 설치ㆍ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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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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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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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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