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운영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관을 지정해 고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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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
변경 전
현행법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 입금·이체·송금·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와 명의인에게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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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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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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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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