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도입 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에 인공지능 추가
법 이름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목적에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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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AI를 도입하기 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국가안보·기밀, 경미한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영향평가를 받은 고영향 AI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위험관리방안도 세워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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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기본 책무에 인공지능이 더해져요.
정책 심의와 매년 세우는 계획의 범위가 인공지능까지 넓어져요.
데이터를 함께 쓰는 방식과 플랫폼이 강화돼요.
인공지능 행정을 맡을 사람과 기관이 정비돼요.
점검, 우수사례, 인력양성, 협력 대상이 인공지능까지 넓어져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새 장이 생겨요.
시행일과 기존 AI에 대한 적용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영향평가(제32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미 AI를 쓰고 있는 공공기관도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영향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기존 책임관·전문기관·시행계획은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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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기반행정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효율적·과학적으로 하는 행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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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