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근거를 만들고, 공통기반·직원 교육·윤리원칙·기본권 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공공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단계를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만들어 운영해야 해요.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함께 쓰도록 하려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이 기반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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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공공기관'만 정의했고,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과 '학습용 데이터' 정의가 새로 생겨요. '데이터기반행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바뀌고, 그 뜻에 인공지능 활용과 '효율적'이라는 표현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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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기본 개념이 인공지능까지 넓어져요.
국가의 책임과 기본·시행계획이 인공지능을 담도록 바뀌어요.
표준·플랫폼·책임관·분석센터 등 기반 조직이 인공지능까지 다뤄요.
실태 점검, 우수사례, 인력 양성, 협력 대상이 인공지능까지 넓어져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쉽고 안전하게 쓰도록 돕는 장치가 새로 생겨요.
인공지능이 국민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윤리와 평가 제도가 생겨요.
시행일과 기존 인공지능의 영향평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영향평가(제32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돼요.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공공기관도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영향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기존 기본계획·시행계획·전문기관 지정은 새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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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용 데이터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얻어서 관리하는 데이터 가운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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