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5건
데이터 중심이던 법이 인공지능까지 다루도록 기본 틀이 바뀌어요.
- 기타개정지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 앞으로는 이름 앞에 '인공지능 및'이 붙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데이터 기반 행정만 목적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신뢰 기반 조성, 효율적 행정까지 목적에 들어가요.
- 제2조개정지금은 데이터 관련 용어만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학습 가능 데이터의 뜻도 정해져요.
- 제3조개정지금은 데이터 관리 노력만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AI 결정의 기관 책임, 편향성 고려가 더해져요.
- 제4조개정지금은 데이터기반행정에 이 법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행정에도 이 법이 적용돼요.
계획과 정책 조정3건
정부가 세우는 계획과 정책 심의에 인공지능이 더해져요.
- 제5조개정지금은 전략위원회가 데이터 정책만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정책도 함께 심의·조정해요.
- 제6조개정지금은 기본계획이 데이터 중심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역량·신뢰성·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계획도 담아야 해요.
- 제7조개정지금은 매년 데이터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학습용·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 계획도 넣어야 해요.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12건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일을 이끌 특별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2장 제목'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다루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7조의2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특별위원회가 생겨 인공지능 정부 전략·공무원 교육·윤리 원칙 등을 심의·조정해요.
- 제7조의3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제7조의4위원이 심신장애, 비위,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원하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게 돼요.
- 제7조의5공동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둘 다 직무를 못 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신해요.
- 제7조의6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열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어요.
- 제7조의7윤리·제도, 인프라, 공공서비스 혁신, 산업·생태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7조의8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을 운영해 민간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게 돼요.
- 제7조의9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고, 공청회·세미나로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요.
- 제7조의10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어요. 소관 업무로 나온 공무원은 제외돼요.
- 제7조의11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동안 운영돼요.
- 제7조의12이 법에 없는 위원회 운영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게 돼요.
데이터 공유와 관리8건
공공 데이터를 함께 쓰고 인공지능이 배울 수 있게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 제8조개정지금은 공동활용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등록하고 장관도 등록을 꼭 요청해야 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민간 데이터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행정을 위해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4장 제목개정지금은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데이터관리체계 구축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공공기관 데이터를 학습 가능 데이터로 관리해야 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데이터 표준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개방형 문서 형식, 메타데이터, API 등 학습 가능 데이터 표준도 만들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데이터 위주인데, 앞으로는 학습용·학습 가능 데이터와 AI 서비스 목록도 플랫폼에서 공동활용되게 해요.
- 제29조공공기관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관리와 공동 활용 시책을 추진해야 해요.
- 제30조공공기관은 효과성 분석 뒤 전자문서 등을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관리하고, 현황을 장관에게 내야 해요.
추진 조직과 지원8건
인공지능 행정을 실제로 이끌 책임관·센터·전문기관 등이 확대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만 두는데, 앞으로는 AI 신뢰성·위험관리까지 맡고 책임관 협의회도 둘 수 있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데이터분석센터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바뀌고 인공지능 활용 분석까지 맡아요.
- 제21조개정지금은 데이터 전문기관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교육·공통기반·윤리원칙·영향평가 업무까지 지원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데이터 실태만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학습 가능 데이터 의무를 어기면 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데이터 우수사례만 포상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우수사례도 발굴·포상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데이터 전문인력만 양성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도 포함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데이터 분야 민간·국제 협력만 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분야 협력도 추진할 수 있어요.
- 제26조행정안전부장관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세울 수 있고, 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인공지능 신뢰 확보7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쓰도록 하는 새 규정이에요.
- 제5장 제목'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를 다루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27조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만들고, 공공기관은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요.
- 제28조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하고, 이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제31조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서비스 현황을 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으로 관리하고 매년 공표해야 해요.
- 제32조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담은 공공기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만들어 공표해야 해요.
- 제33조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도입 전 기본권 영향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위험관리방안을 세워야 해요.
- 제34조인공지능 행정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빠르게 구제받을 절차가 마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