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으로 발급·관리할 근거를 만들고, 위조·변조나 부정사용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 신설
행정기관등의 장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국회·법원 등은 각 기관의 규칙으로, 중앙행정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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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모바일신분증 발급,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공통 운영기반 구축, 세부사항을 규칙·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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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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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신분증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전화 등)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에요.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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