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이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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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운영기반 구축 및 관련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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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신분증
스마트폰(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어 실제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디지털 신분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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