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활동종사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 중 부상이나 질병,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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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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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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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