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연구실 사고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피해 치유를 법에 명시
발의 의원들은 연구실 사고로 몸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정신적 피해의 치유·회복 지원을 법률에 분명히 적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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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전문기관 지정 방법과 비용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7조의2제1항은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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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실 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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